평택 청담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을 폭행한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청담학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A모(50)교사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B군의 얼굴 및 귀 부분을 폭행, B군에게 고막이 파열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학생 9명에게도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커지자 같은 달 24일 피해 학생 진료 확인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A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A교사 해임을 위해선 우편 통보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아, 최종 해임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 초 해당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