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매춘여성 11명이 유흥업주들과 결탁해 자신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 4명과 교도관 2명 등 모두 6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본보 2월3일자 15면)
10일 성매매 여성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무료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3명은 업주의 영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매춘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모 룸살롱 2곳에 근무하는 이들 매춘여성은 작년 말 인천계양서 형사과 소속 A경장과 B경장 등 2명에게 성상납할 것을 업주로부터 수시로 강요받았다.
이들 경찰관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룸살롱에 찾아와 도박판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조직폭력배와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입건 상태에서 타서로 전출됐으나 그 이후로도 거의 매일 룸살롱에서 도박을 했다고 성매매 여성들은 주장했다.
A경장과 B경장은 타서로 전출된 뒤 지난달 20일에야 해임됐지만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와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말 성매매여성들의 제보로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수사결과 A경장은 9일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B경장은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달 다른 유흥업소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계양서 형사과 C경사는 물론 현직경찰관 여러 명도 성상납을 요구했고, 같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D경사는 업소 단속정보를 업주들에게 유출했다고 매춘 여성들이 실명과 함께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룸살롱 업주 이모씨가 도박장 개장 혐의로 지난달 중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될 당시 인천구치소 교도관 E씨와 F씨 등 2명이 룸살롱에 찾아와 향응과 성상납을 받았다고 법률지원단은 밝혔다.
이들 교도관은 아직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법률지원단은 덧붙였다.
성상납을 받은 이들 현직 교도관 2명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에서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전.현직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성상납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업주 이모씨등 2명은 지난 2일 윤락알선 및 강요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