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17일 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올해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게임 관련 누리집 게시판에서 스마트폰, 게임기, 게임CD 등을 판다고 속이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03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개의 아이디와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