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분쯤 광교파출소에 ‘아내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원을 넘기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수원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모(40·여)씨는 검찰청을 사칭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검찰청인데 대포통장에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임씨는 인근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만나기로 한 광교신도시 내 한 카페로 나갔다.
이를 뒤늦게 안 남편은 수원남부서 광교파출소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신동조 경장과 박선미 경장 등은 보이스 피싱을 직감, 전력을 다해 광교신도시 내 한 카페로 달려가 피해를 막았다.
신 경장은 “피해자 안전확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게 돼 다행”이라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