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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저지’ 헌법재판 청구

인천변협, 법률지원단 기자회견
“내치·국가안전 관련 부서 이전
행복도시법 입법취지에 위반
해양주권 부서 내륙이전 위헌”

 

인천지방변호사회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18일 인천시청에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변협은 지난달 28일 해경본부 인천 존치 법률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정부의 이전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 등 강경 대처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을 제정했다.

이에 내치·외치와 관련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전행정부는 치안과 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처로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변협 법률지원단은 “수도 기능의 주요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전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위배되며,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부서인 국민안전처와 해상치안 및 해양주권 전담본부인 해경본부를 해양도시 인천이 아닌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진행되면 위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해경본부가 서해에 자주 출몰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단속 컨트롤 타워 구실을 맡고 있으나 인천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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