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화, 청년층의 이농현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하고, 지도농협은 지원 농가 선정 및 사회봉사 집행에 소요되는 물품 등을 지원한다.
또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헤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