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3.2℃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13.0℃
  • 맑음대전 13.6℃
  • 흐림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0.7℃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5년 인정경력 절반 삭감”…사서교사 경력 인정 촉구

교사들 소송 속 조정 신청에도 경기도교육청 ‘거부’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자 해당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육청이 이들의 조정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원 사서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한 기간제 사서교사 24명은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들의 경력을 50%만 인정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사서 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사서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경우 관련 경력을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2019년 사서교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채용 요건을 완화 후 약 5년 동안 해당 경력을 80~100%까지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교사들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손해배상 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경력 삭감 근거가 된 공문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달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을 믿고 일해 온 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조정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법치행정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법령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소송 이전에 합의로 경력을 전면 인정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동일 기준이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교원 경력 50%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