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9)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최근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뚤째 딸 B양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첫째 딸인 C양도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집안 환경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양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 상황을 봤을 때 아이를 키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친모도 스스로 방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