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관청이 일정기간 내에 건축신고 등 각종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인허가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앞서 19일 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천200여개의 신고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수리가 필요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영업신고 대상 110여건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일정 기한 내 민원 업무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 인허가제’도 확대한다.
현재 13개 업무에서 자동 인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부터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인허가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이 있는 복합 민원의 경우 관계 기관이 협의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이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관실에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하면 중앙부처 감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이 법령해석 사례를 찾기 어려워 잘못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법령해석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중앙·지방 정부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처분 지연기간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행정심판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