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그의 동거녀 B(37)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B씨의 친구 C(36·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는 등 학대와 방임 행위 등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C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씨의 딸 D(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D양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한편 D양은 입원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지만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