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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리청소 중 추락사…현장소장 벌금 500만원

30m 높이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구명줄을 설치하고 로프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일용직 근로자 B(48)씨가 유리창 물청소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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