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높이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구명줄을 설치하고 로프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일용직 근로자 B(48)씨가 유리창 물청소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