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부모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 아동학대전담수사팀은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7·여)씨와 B(58)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C(8)군 등 자녀 3명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다.
조사결과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자녀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녀들을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58)씨 역시 알코올 중독자로 6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쌍둥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집에 그냥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철 팀장은 “입건한 부모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학대 기간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보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전담수사팀은 피해 아동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하는 한편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신고 52건을 위험·우려·주의·관심 등급으로 나눠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달 중순 아동상담 자격증 소유자와 심리학 전공자 등 아동학대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 6명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비롯,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사후 관리를 맡고 18세 미만 실종 아동에 대한 수사도 담당한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