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인천공항 밀입국 중국인 부부·베트남인 기소

도피 도운 불법체류자 2명도 구속
인천지검 “기획된 밀입국 아닌
우발적 범행… 단속 강화할 것”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잇달아 뚫고 밀입국한 뒤 도피했다가 각각 붙잡힌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 베트남인 C(2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의 도피를 각각 도운 혐의로 중국인 D(47)씨와 C씨의 베트남인 매형(32)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구속기소했다.

A씨 부부는 1월 21일 오전 1시25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 위안(2천200만원)을 주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중국인 D씨는 2013년 2월쯤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불법체류자로 중국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A씨 부부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인 C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7시25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매형은 2006년부터 부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했고, C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의 집에 숨겨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두 사건은 기획된 밀입국이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수사를 벌여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 조력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