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초·중·고교 운동부 내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인천교육청은 올해를 ‘투명하고 비리 없는 학교 운동부 운영의 원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리로 적발되면 바로 해임하며, 해당 학교에는 육성지원금을 절반으로 깎고 감사·시정명령 등 강력히 제재 조치한다.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시교육청에 구성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한다.
또 학교의 스포츠클럽 운영을 강화,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는 스포츠동아리 등 자율체육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체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