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이정훈 부장검사)은 중국·일본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씨 등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외 참깨, 꽃게, 돼지고기 등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도·소매업체 대표 23명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일본산 양파 각각 3천㎏(420만원 상당)과 1천300㎏(247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일본산 양파의 껍질을 벗겨 낸 뒤 국내산으로 속이고 경기도 안산의 한 기사식당과 인천의 한 중국음식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월 중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원산지 허위 표시업체 25곳을 집중 수사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에는 중국산 꽃게나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겨울철에 가격이 낮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식품 근절,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조·유통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식품 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