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년간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매년 경기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표창패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오산시금고(농협은행)·경기도금고(농협·신한) 은행 2년간 대출금리 유대 및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유공 등에 대한 우대시책을 자체 개발하는 등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모든 시민이 성실납세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