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보안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30대 중국인 선원이 범행 엿새 만에 붙잡힌 가운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국인이 올해 1월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인천 내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선원 A(3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0시 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짜리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2일 오후 10시 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기거하던 주택에 함께 있던 중국인 B(33)씨도 밀입국한 사실을 파악,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까지도 B씨의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씨는 지난 1월 4일 중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인천 북항에 들어온 뒤 다음 날 새벽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B씨와 알게 됐고 먼저 밀입국한 B씨를 뒤따라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한국에 밀입국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외국인이 벌써 네번째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6일과 같은 달 17일 각각 밀입국한 베트남인 화물선 선원 C(33)씨와 중국인 화물선 선원 D(36)씨는 아직까지 미검거 상태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