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천여개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법인설립책 B(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154개를 설립해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법인 명의 대포통장 1천21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팔아 7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총책 A씨는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법인 설립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급전이 필요한실직자 79명으로부터 법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사들인 뒤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 개당 70만∼8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인 대포통장의 경우 통장 개설자가 범죄 피해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안전성이 높은 법인 대포통장을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통장 중 90여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45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