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치과 진료비 지원을 통한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의료지원을 신청한 치과(치과주치의)에서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은 시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진료는 구강검사와 불소도포·치아 홈 메우기·치석 제거·방사선 촬영 등 예방적 구강진료, 구강보건 교육 등이다.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1억여원을 들여 하반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20곳의 4학년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초등학교 67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