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을 벌인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최근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어머니 B(33)씨는 오는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나중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싶다’는 내용의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B씨는 또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성격’이라며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고 무서워 그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썼다.
B씨는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6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남편 C(33)씨도 9차례나 반성문을 썼다.
이같은 부부의 행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16㎏에 불과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은 보통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거나 ‘선처해 주면 이웃들을 돌보며 살겠다’라는 내용을 쓰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