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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 허위 가입… 사업자도 처벌 받는다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직장가입 허위취득 잇단 적발
허위 신고땐 보험료차액 10%
사용자에 징벌적 가산금 부과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였다가 걸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자 당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를 위장취업시켜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건보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가산금으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을 보면,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천824명, 2013년 2천689명 등으로 급증했고, 2014년 1천846명, 2015년 1천376명 등으로 계속 적발됐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원에 달했고, 정직한 지역가입자만 바보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그것도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과 소득에다 건보료를 물리며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파악한 대표적인 허위 직장가입 취득 유형은 ▲친구나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취직 ▲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장 대표자가 되어 직장가입자로 위장 ▲재산이나 소득을 처분하거나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연예인이 지인 회사에 월 1~2차례 출근하는 비상근 감사나 근로자로 위장하는 것 등이다.

건보공단은 “허위취득자 문제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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