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협상 성공
안성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자 사업 협약을 소송 등 다툼 없이 협상을 통해 하수도시설 민간사업투자(BTO; Build-Transfer-Operate)를 해지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 협약 해지로 1천1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8일 시청 회의실에서 하수도 BTO 시행사인 ‘푸른안성지키미㈜’와 해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공사에 민간투자비 가운데 445억원을 최종 해지 지급금으로 제공하고, 기존 운영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해지 지급금은 454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시는 이번 계약해지로 20년간 이자경감(8.3%→2.5%) 445억원과 운영관리비 등 1천1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최고 379%까지 올리기로 했던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황은성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수도 사용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하수도보급률 39.6%를 78.1%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4년∼2014년 사업비 1천731억4천900만원 가운데 민간투자 465억원(이자 포함)을 포함해 안성하수도시설 BTO를 추진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2014년부터 20년간 운영을 맡아 하수도요금을 징수,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이 가정용의 경우 ㎥당 2014년 220원에서 2015년 610원, 2017년 870원, 2018년 1천40원으로 상승, 서민 가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하수도요금 폭탄에 공익소송을 제기해왔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해지는 하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며 “BTO해지에 따른 재정절감액과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하수도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