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가 핵심이다.
금융제재는 북한 단체 24곳과 제3국 단체 6곳 등 모두 30개 단체로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 포함된다.
또 북한인 38명과 제3국 출신 2명 등 40명은 개인 금융제재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로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김영철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사람으로, 다른 주요국의 제재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다”며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철 외에도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과 실무적으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해운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