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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당 취득 의혹

남구 지역 경로당 노인회장 등

2010년 3~6월 공동작업 불참불구

수령금액 등 상세 내역서 제보돼

‘노인복지회관, 관리허술’ 지적



당시 노인회장 “지급 받은 돈

다시 경로당 운영비로 충당” 해명

인천 남구의 한 경로당 노인회장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원금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 소재의 한 경로당에서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공동작업이 진행됐다.

이 기간 노인회 회장이었던 구 의원 출신 A씨는 최근 지역 은행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로 알려졌다.

9일 제보자 B씨가 제출한 ‘공동작업장 보수수령 내역’에는 A씨가 회장직을 수행한 2010년 3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동작업 8건을 진행했다는 기록과 수령금액·입금은행·입금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A씨의 배우자와 노인회 총무, 총무의 배우자 등 노인회 임원들의 수령 내역도 기술됐다.

그러나 당시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금은방을 운영중이었으며 다른 임원들 역시 생선 가게 등을 운영해 본업 외에 공동작업을 진행할 시간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공동작업은 시장 진입형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다.

2010년 3~6월 동안 공동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노인 C(81·여)씨는 “그 당시 A씨는 물론이고 임원들이 공동작업에 참여해 일을 같이 한 적이 없다”며 “복지회관에서 조사 등 현장방문이 진행될 때는 아픈 노인들까지 작업 조끼를 입혀 인원 수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복지회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복지관 차원에서 시시때때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작업 참여 여부를 매일매일 확인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이기도 하고 당시 서류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령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공동작업에 등록할 인원이 모자라 임원들과 배우자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 때 지급받은 돈은 다시 경로당 운영비로 충당했다”며 “다시 돌려준 내역을 증명할 서류는 없어 직접 경로당 노인들에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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