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실적에서 전국청 중 1위로 선정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과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위를 달성해 대검찰청에서 포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피고인이 달아나 교정당국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인천지검은 다년간의 경력과 열정으로 무장한 팀장(검찰주사 이광형)을 비롯한 3명의 수사관을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전담 수사관’으로 배치해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에 힘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 국적의 간병인에게 영주권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해결을 빌미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A(62·남)씨를 범행을 위해 이동하는 경로를 확인 한 뒤 예상 경로에서 잠복해 검거했다.
이에 반기마다 실시되는 대검 포상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등 매년 우수한 집행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유형미집행자 203명을 검거·집행해 전국지방검찰청에서 최다 검거 건수를 기록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실적 포상 1위청으로 된 것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