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계모로부터 버림받은 7살 남자아이 실종 20일째를 맞아 신원영(7)군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는 10일 언론에 신군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실종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경보를 내릴 수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찰은 언론과 공공기관 등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실종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실종경보 협력기관에 신군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는 8일 발령했지만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최소화했다가 이날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아이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실종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0일 오전 11시쯤 계모 김모(38)씨가 신군을 데리고 자택 인근 A초교를 지나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면으로 향하는 CCTV 영상을 확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해당 영상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 맞다고 진술했다.
신군의 가장 최근 행적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 진술대로 지난달 20일 신군이 유기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색견 3마리와 기동대 1개 중대 및 수중수색팀 11명 등 120여명을 동원, A초교 주변 야산과 수로, 해군 2함대 사령부 인근 해안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