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보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장급 청원경찰이 시가 50억원 상당의 필로폰 밀수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A(5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리사 B(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항보안공사의 지구대장으로서 직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부산항보안공사의 항만시설 관리와 경비·보안 업무에 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피고인이 받아 챙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 부산의 한 부두에서 마약 운반책인 선원 2명이 중국 상하이에서 화물선을 통해 들여온 필로폰 21㎏(시가 49억5천만원 상당)의 반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