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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 제소한 道측 가세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와 성남시 간 ‘3대 무상복지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17일 “경기도가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訴)’ 사건에 대해 원고 측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행정청 외에 다른 행정청이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기로 한 것”이라며 “최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소송 보조 참가를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중학생 무상교복지원·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사후조리비용 지원)은 복지부로부터 모두 ‘불수용’ 결정을 받았지만 성남시·성남시 의회는 제도 도입을 강행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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