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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署, 노래방 도우미 살해·시신유기 택배기사 검거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범행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씨와 오전 6시쯤 한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6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궁 끝에 22일 오전 시신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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