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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선거 축협조합장 후보·선거운동원 적발

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와 지지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B(60)씨를 구속하고 A후보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후보는 선거를 앞둔 1월 초·중순쯤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을 시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후보자가 아닌데도 강화군 양도·선원면에 불법 선거 사무소를 차린 뒤 조합원 3명에게 A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는 조합원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현금 15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달 5일 열린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는 A후보를 포함해 3명이 출마, A후보는 낙선했다.

경찰은 “1월에도 A후보 측근이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준 사실을 적발해 수사하던 중 다른 조합원에게도 추가로 돈을 건넨 정황을 확보했다”며 “A후보는 금품을 건네라고 지시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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