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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한번이라도 보복땐 공공입찰 제한

불공정행위 신고 기피문제 지적
공정거래위원장 강력제재 밝혀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단 한 차례라도 보복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보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차례라도 보복을 한 기업은 바로 관계기관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형태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서 운영중인 익명제보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피(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며 제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해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업체 대표들은 원청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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