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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어" 아내 말에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성추행 당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A(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의 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을 줬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9시35분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입문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B(48)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아내로부터 “B씨가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술을 마시고 직접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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