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20억원대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 유통시켜온 고모(36)씨를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Y은행에서 발행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일련번호를 정교하게 위조한뒤, 컴퓨터 스캐너로 칼러 복사하는 수법으로 5천만원∼2억원짜리 수표와 어음 36매(20억원 상당)를 발행,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구매자들의 연락을 받기위해 서울 등 5곳에 타인 명의로 위장 전입한 뒤 일간지 광고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위조어음 1매당 100만원∼900만원씩을 받고 팔아 모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