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반성 기미 보인다’
사건 접수·처벌의사 없어
출동한 경찰은 계속 ‘허탕’
인질범 흉기까지 미리 준비
경찰 “계획적인 범행 판단”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새 남자친구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뒤 전 여친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인질강요나 감금 혐의로 인질범 A(2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난 23일 등 이달 들어 3차례나 A씨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3일 오후 8시 2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폭행했다. 같이 죽자고 해 집에서 도망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A씨는 B씨의 집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와 그의 부친에게 사건을 접수하라고 권유했으나 이틀 뒤 B씨의 부친이 직접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27일 0시 15분과 0시 38분쯤 “낯선 사람이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왔다 갔다 한다”며 또 112에 신고했다.
2차례 모두 경찰관이 출동해 주변 수색을 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B씨에게 신변보호 절차를 설명한 뒤 인천의 한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해당 시설을 떠났고 다음날 A씨의 인질극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8일 오전 8시쯤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씨의 빌라에서 흉기로 B씨의 새 남자친구 C(22)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