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성남시에 사는 임대소득자 A씨는 부동산 과표 50억원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였지만 지난 2012년 3월부터 무려 44개월 동안 2천55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17차례의 유선 및 방문 납부독려를 실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보유부동산 중 1건을 압류하자 올해 2월 A씨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했다.
사례2.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연간 이자소득 1억5천만원, 부동산 과표 55억원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14개월 동안 2천41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건보공단에서 예금채권 압류를 진행하자 지난 2월 체납보험료를 전액 완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재산·고액소득자 등 2만4천세대, 540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가 이달 28일 현재 14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1천만원이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급 자동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 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유재산 압류와 함께 자진납부 유도에도 불구, 납부를 지속적을 거부하는 체납자들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납부능력 있는 고액재산·고소득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별징수 조치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