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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요원들 차로 친 민주노총 간부 실형

작년 하이디스 정리해고 당시
사업장 출입 막자 승용차로 박아
항소심 재판부, 징역 10월 선고

지난해 이천 하이디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경비요원들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4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박모(45)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5월 15일 이천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태 당시, 황모(30)씨 등 사측 경비요원 6명이 사업장 출입을 막자 승용차로 이들을 치어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올해 1월 해당 조항이 삭제되자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로 적용법조가 바뀌어 원심은 파기한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디스는 지난해 5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사업장 폐쇄를 단행, 일부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였고, 전 노조지회장 배모(당시 44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태는 봉합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사측과 노조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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