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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65억여원

인천·경기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해 제때 임금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체불액이 65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을 비롯, 근로조건위반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총 3천437건으로, 지난 2002년(2천627건)보다 31%나 늘었다.
이중 체불건이 전체 78.2%(2천68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2천235곳의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3천642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은 총 23억5천200만원(622곳)으로, 1천131명이 돈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신고사건이 많은 업체,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사항은 합법화 조치된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근무여부와 불법체류자 고용여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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