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특별 전담팀이 맡고, 100만원 이하는 세무과와 읍·면에서 징수에 나선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