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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923% 고리이자 챙긴 무등록 대부업 일당 2명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며 고리이자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볍률 위반)로 이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 쯤부터 올해 3월 쯤까지 수원시 인계동에 무등록 대부업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용상의 문제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 총 232명에게 657회에 걸쳐 6월2천5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면서 73~923%의 연이율을 매겨 2억8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리 이자의 불법대출을 자제하고, 등록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서민경제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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