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3일 부동산 감정가를 2배 이상 부풀려 농협에서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 등)로 A(57)씨 등 3개 사기대출조직 총책 3명과 B(39)씨 등 대출 및 감정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실 대출을 해준 지역 단위농협 직원 C(37)씨 등 2명과 감정가를 허위로 부풀린 감정평가법인 대표 D(52)씨와 법인 직원 E(48)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부동산 명의대여자 모집책 F(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자 G씨 등 1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 사기대출조직은 2014년 7월∼2015년 9월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액을 1.5∼2배 부풀려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서울과 남양주 소재 단위농협에서 100억여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토지는 충남 아산·태안, 가평·평택 등 최근 10년간 거래가 없는 맹지로, 농협 직원들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하거나 매매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4건의 대출 건에서 적정 대출금보다 1.5∼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해줬다.
감정평가법인도 사기조직이 미리 작업해둔 법인 선정 등 대출과정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했고, 그 대가로 5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해당 법인 2곳과 일반 직원의 범행을 묵인한 감정평가사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대출브로커 2명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 농협에서 허위 감정평가서와 부실 대출심사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브로커들과 연계된 감정평가사 및 농협직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