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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일반직원 확대

행자부, 10대 혁신방안 발표
1~4급 50%P 이상 차별화 권고
지방 출연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일반 직원으로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또 모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143개 지방공사·공단의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성과연봉제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 추진된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간부직원(1·2급)을 대상으로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운용하고 있다.

전국 지방공사·공단 직원 6만1천명 가운데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2만4천여명이다.

기본급과 고정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고, 성과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진다.

연봉총액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공기업 종류와 직급에 따라 10% 이상, 최대 20%까지로 제시했다.

1∼3급에 적용하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2%p, 1∼4등급 성과연봉은 기본월봉(기본연봉/12)의 50%p 이상 차별화하라고 권고했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완료,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618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매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내는 지방 상·하수도는 공사로 전환하거나 개방형 직위 임원을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순환전보 공무원이 경영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요금 현실화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연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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