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리운전업계 부당행위를 처벌·관리하기 위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말 개설해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부처들은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가령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는지 조사·수사하는 식이다.
대리운전보험은 업체별 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체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제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구조다.
배차제한이나 지나친 콜취소수수료, 배차프로그램 강매 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대리운전은 음주운전단속 등이 강화한 1988년 도입됐고 1990년대 중반 전문업체가 등장해 2000년대 초반 대중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3천800여개, 대리운전기사는 8만5천명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조리가 상당한 대리운전업계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앞으로 정책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