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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직·강등처분 무보직 기간 급여 대폭 삭감

앞으로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대폭 삭감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한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도 대폭 깎인다.

고위공무원이 검·경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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