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음식판매 자동차(이하 푸드트럭) 영업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푸드트럭은 음료나 음식을 파는 차량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14년 7월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합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 내 춤의광장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영업자를 모집, 청년실업 해소 및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뜻을 함께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판매음식 품목과 푸드트럭 디자인은 성남아트센터 내 기존 입점 업체와의 경쟁을 최소화 하고, 아트센터의 이미지에 맞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오는 23일까지 우편(등기우편 / 마감일 도착까지 유효)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주변 환경이나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분석은 응모자가 접수 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는다.(문의: 성남문화재단 고객지원부 031-783-8192)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