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룸살롱 업주로부터 향응과 성 상납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인천구치소 교도관 A(35)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교도관 B(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룸살롱 업주 이모씨로부터 "또다시 구속되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70만원 상당의 향응과 함께 성 상납을 받은 혐의다.
업주 이씨는 영업사장 등 업소 관계자 2명과 함께 지난 2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