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 구내식당 내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19개 부처 소관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6월9일까지 1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5개 대통령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이번에 일괄해서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임지·개발 규제개선 사항을 보면 앞으로는 1천500㎡ 이하 소규모로 유치원이나 경로당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 내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소규모의 카페 설치가 가능해지고,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축조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를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이나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