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1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만3천885 필지를 산정해 결정, 공시했다.
앞서 시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지난 5월 2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 후 구별 담당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올해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2.58% 올랐으며 최고지가는 1천180만원/㎡으로 팔달구 매산로 1가 61번지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지가는 1천550원/㎡으로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 일원 GB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가 상승요인으로 호매실 보금자리 지구, 광교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한 실거래와 수원역 인근 매산로 상업지역 상권의 성숙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산정에 활용된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수원시청 또는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구청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다”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자로 조정, 공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2384) 또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