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2.9℃
  • 흐림서울 1.9℃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0.0℃
  • 구름많음울산 5.4℃
  • 흐림광주 6.5℃
  • 흐림부산 11.4℃
  • 구름많음고창 10.1℃
  • 맑음제주 11.1℃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4.6℃
  • 구름조금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4℃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올랐다. 또 계좌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