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올랐다. 또 계좌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