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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PC방에서 라면 끓여 팔면 형사처벌

앞으로 휴게음식점 신고 없는 PC방에서 라면을 조리해서 팔면 형사처벌 된다.

수원지검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2일 PC방에서 손님들에게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단속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4월 관내 PC방 점검 결과 다수 PC방에서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검찰시민위원들은 평택시와 안성시 관내 PC방 전체에 재발방지 계도문 발송 조건부 기소유예 의결로 형사처벌에 앞서 행정법규를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평택·안성시청 주무부서와 협의해 관내 PC방 전체에 손님들에게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계도문 발송 후 지난달 31일자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없이 PC방에서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하면 형사처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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