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잘못된 법률을 적용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는 ‘인·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안성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모든 인·허가에 책임공무원(담당자-팀장-부서장)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소송에서 잘못된 법규적용과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패소해 시에 행정·재정적 손해를 끼칠 경우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묻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당시 책임공무원은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는 자체적으로 연 2회 맞춤형 사례 중심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인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책임공무원제 실시로 법 해석 오류나 현장 확인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소송이 줄어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